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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보험사…미지급 환급금 7,3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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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보험사…미지급 환급금 7,390억원

입력
2015.10.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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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환급금 지급을 소홀히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실한 가입자 관리로 인해 가입자가 상품 만기 환급금에 관한 정보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삼성생명 미지급 환급금 1위 '불명예'

순수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 등은 만기가 되면 환급금이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이 15일 국회 정무위 김태환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보험상품 환급금 미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환급금 미지급 건수는 16만2,811건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7,390억원이다. 생명보험사가 5,610억원, 손해보험사가 1,780억원이다. 특히 삼성생명의 미지급 환급금은 1,484억원으로 생보업계에서 가장 많다.

보험사들은 '안 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못 돌려 주는 것'이라고 해명한다. 환급금 지급은 상품 가입자가 청구하면 7일 이내에 보험사가 지급한다. 보험사들은 통상적으로 만기 1개월 전에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 이를 공지한다. 보험사는 상품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거나,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규정대로 연락을 취하고 통지를 했지만 연락이 안되거나, 안내를 받고도 찾아가지 않는 고객들이 많다"고 해명했다. 삼성생명의 미지급 환급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계약자 수가 타 업체에 비해 많기 때문에 총 금액만을 놓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건수 대비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타 업체에 비해 적다"고 항변했다.

보험사들은 주소나 연락처 변경 시 이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가입자가 문제라며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 보험상품의 경우 10년, 20년짜리가 많은데, 이 기간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안내문이 제대로 전달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 부실한 가입자 관리가 문제

그러나 보험사의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 같은 굴지의 보험사라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지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이나 행정안전부 등과 협조를 하거나 보험금 출금 계좌 등을 활용하면 가입자의 변경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며 "미지급 환급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입자 관리가 소홀하다는 방증이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이 주소지 관리를 부실하게 할 경우 일반우편으로는 안내문이 가입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 가입자 입장에선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니 보험금 만기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없다. 모르니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지 않으니 만기 환급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렇게 10~20년이 지나면 가입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한다.

이는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오랜 관행이라는 지적도 있다. 단 하루라도 돈을 적립해 두면 이자가 발생하는 등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각종 지급을 늦춘다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미지급 환급금은 회사가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언젠가는 가입자에 지불해야 할 부채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는 적극적인 반면 환급금 지급에는 소극적인 행태를 취하는 보험사의 '두 얼굴'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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