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에 이르는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주수도(59) 제이유(JU)그룹 회장이 수감 중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옥중에서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주 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주 회장의 사기 행각을 도운 김모(45) 변호사와 또 다른 김모(35) 변호사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주 회장은 2013년 과거 사업을 같이 했던 최모(54ㆍ여)씨에게 편지를 보내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붙여 6개월 후에 갚겠다”고 약속한 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을 빌렸지만 1년이 넘도록 이 돈을 갚지 않았다. 최씨는 올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주 회장을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주 회장을 찾아가 조사를 마쳤으며 최씨가 돈을 보낸 계좌 주인인 김 변호사 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로 2조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8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또 2005년 JU그룹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물품대급을 주겠다고 속여 납품업체로부터 2억4,0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에는 1,000억원대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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