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조희팔 측근 강태용 돈 받은 전직경찰에 영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조희팔 측근 강태용 돈 받은 전직경찰에 영장

입력
2015.10.15 11:30
0 0

제과점 개업 때 1억 받은 혐의

1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청사 앞을 검찰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대구지검은 수조원대의 조희팔(58) 유사수신 사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청사 앞을 검찰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대구지검은 수조원대의 조희팔(58) 유사수신 사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팔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조희팔 최측근인 강태용(54)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모(40) 전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8월 대구 동구에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사회친구 이모(41)씨와 동업 형태로 개점할 때 이씨를 통해 조희팔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정씨는 문제의 1억원은 이씨가 투자한 것으로 조씨로부터 나온 것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2012년 정씨가 중국으로 건너가 조희팔, 강태용과 골프를 치고 향응을 받고 돌아온 사건을 수사 할 때 1억 뇌물수수혐의를 포착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참고인중지했었다.

경찰은 ▦이씨의 순수 투자금이 아니라는 주요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했고 ▦강태용 검거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출국을 했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동업자라는 이씨는 직책만 과장급이었지 실제로는 수금사원 역할을 하는 말단직원이었는데 보스인 조희팔이 1억원이라는 거금을 주었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지난 13일 오전 중국 광저우로 출국했다가 연락을 받은 중국 공안이 입국을 거절하는 바람에 되돌아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