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개업 때 1억 받은 혐의
조희팔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조희팔 최측근인 강태용(54)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모(40) 전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8월 대구 동구에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사회친구 이모(41)씨와 동업 형태로 개점할 때 이씨를 통해 조희팔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정씨는 문제의 1억원은 이씨가 투자한 것으로 조씨로부터 나온 것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2012년 정씨가 중국으로 건너가 조희팔, 강태용과 골프를 치고 향응을 받고 돌아온 사건을 수사 할 때 1억 뇌물수수혐의를 포착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참고인중지했었다.
경찰은 ▦이씨의 순수 투자금이 아니라는 주요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했고 ▦강태용 검거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출국을 했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동업자라는 이씨는 직책만 과장급이었지 실제로는 수금사원 역할을 하는 말단직원이었는데 보스인 조희팔이 1억원이라는 거금을 주었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지난 13일 오전 중국 광저우로 출국했다가 연락을 받은 중국 공안이 입국을 거절하는 바람에 되돌아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