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발생 통지 방법 개선해야
보험 계약이 완료돼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7,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는 금융소비자가 가입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보험금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험상품 환급금 미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환급금 미지급 건수가 16만2,811건에 달했다. 금액으로 치면 7,390억원 수준이다.
순수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 등은 보험상품의 만기가 되면 환급금이 발생한다. 만기 환급금은 상품 가입자가 청구하면 7일 이내에 보험사가 지급한다. 보험사들은 통상적으로 만기 1개월 전에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낸다. 보험상품은 10년, 20년짜리가 많은데 주소지 관리가 부실할 경우 일반우편으로는 안내문이 가입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 가입자 입장에선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므로 보험금 만기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없다. 모르니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지 않으니 만기 환급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다. 가입 후 10~20년이 되면 가입 사실을 아예 까맣게 잊어버린 경우도 많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액이 5,610억원, 손해보험사가 1,780억원이다. 생명보험에선 삼성생명이 1,484억원, 손해보험에선 삼성화재가 644억원으로 가장 많다. 김태환 의원은 “보험사들이 가입 권유는 그리 적극적으로 하면서 환급금 지급은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면서 “환급금 발생 통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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