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S 출시를 앞두고 이통업계에서는 ‘보조금 대란’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정착 후 처음 출시되는 아이폰인 만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16~22일 아이폰6S를 예약 판매한다. 회사들은 각종 사은품을 걸고 예약 구매자를 모으고 23일 출시와 동시에 지원금을 공개한다. 시장은 아이폰6S 출시 전부터 이미 달아오르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갤럭시S6와 LG V10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고가를 70만원대 후반으로 책정했다. 아이폰6S 예약 판매 하루 전에 갤럭시노트5 실버티타늄도 새로 내놓기로 했다. KT는 특히 전작인 아이폰6 출고가를 홀로 10만원 가까이 하향 조정해 가격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선점했다.
문제는 가장 저렴한 아이폰6S 16GB 모델의 공기계 가격도 92만원에 달해 다른 프리미엄 제품보다 비싸다는 점이다. 더구나 공시지원금은 상한선인 33만원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아이폰을 선호하는 소비자층이 탄탄하더라도 중저가 스마트폰 인기가 만만치 않은 데다 국내 경쟁 제품의 가격이 현저히 내려간 상황에서 불법 영업의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단통법 시행 직후였던 지난해 11월 아이폰6가 나왔을 때는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을 10만~20만원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긴 줄을 서는 일이 벌어졌다. 새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종종 반복되던 대란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각사 영업담당 임원을 단통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달 초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아이폰6 출시 당시와 비교해 단통법이 자리를 잡았고 방통위가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법 장려금이 횡행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일이 재발할 우려는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아이폰6 대란에 따른 학습효과로 조직적인 불법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유통점에서 무리하게 보조금을 살포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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