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대형 증권사의 대출 한도가 대폭 늘어나면서 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중소ㆍ벤처기업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지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개혁회의를 비롯한 전문가, 업계 의견 등을 수용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대출(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한다. 종합금융투자사로 지정된 NH투자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현재 신용공여 한도가 기업은 물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대출까지 포함해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돼 있다. 때문에 기업금융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 및 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올해 6월 말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2조7,000억원으로, 18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기자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타 업계에 비해 유독 엄격하게 적용됐던 건전성 규제 부담도 만기 1년 이내의 대출에 한해 은행 수준으로 덜어준다. 중장기 대출에 대해서는 추후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도 내년 1분기 이후 도입한다. 중기 특화 증권사로 지정될 경우,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영업기회를 얻을 수 있고, 성장사다리펀드, 증권금융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다.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가 비상장주식을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매수 및 매도자를 직접 중개하는 비상장 주식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인과 일반법인의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문투자자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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