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지식재산센터는 한ㆍ중 FTA 체결로 부산 기업의 중국진출이 확대, 중국 내 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분쟁비용을 경감시키고 국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 중국수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중국진출 중소기업 소송보험료 지원사업’ 기업설명회를 15일 오후 2시 부산테크노파크에서 개최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부산시와 특허청이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특허청간 전국 최초로 사업비를 매칭(5대5)했다.
총 1억원의 소송보험료를 지원할 이 사업은 부산에 소재한 연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중국에 지재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최대 5,000만원의 보장한도(보조지원금 400만원, 기업분담금 100만원)에서 중국 소송 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등의 각종 법률해결 지원과 국내 출원비 지원 및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참여 혜택도 제공된다.
설명회는 소송보험료 단체보험 상품설명 외에도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보험관계자가 참석한 현장 상담부스까지 설치, 참여 기업의 1대1 현장상담과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게 구성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가 컨설팅 외에도 다양한 기관이 지원하는 수출기업 역량강화 사업과 정보 제공을 통해 수출기업의 지식재산에 관한 원스톱 정보제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특허청과 매칭해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기업이 적극 사업설명회에 참가하길 바란다”며 “기업의 국제 분쟁비용을 경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년에도 특허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보다 많은 보호지원 시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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