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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실패 후 재도전 땐 채무 감면 75%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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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실패 후 재도전 땐 채무 감면 75%까지 확대

입력
2015.10.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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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실패했다가 다시 도전하는 기업인의 채무액 감면 폭이 최대 75%까지 확대된다. 또 성실한 재기 기업인의 경우 각종 가점을 받아 신용등급 회복이 한층 빨라진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창업자의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채무를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의 50%보다 감면율을 25%포인트 올린 것이다. 2억원의 연대채무가 있었다면 최대 1억5,0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책금융기관이 아닌 민간금융기관 채무 감면 폭은 지금과 같이 50%로 유지된다.

또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원금을 제때 상환하는 성실한 재기기업인에 대해선 신용등급 조속히 상향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재기기업인이 10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서는데 2년 반 남짓 소요됐다면 앞으로는 1년 반 정도로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기를 막 시작한 기업인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체, 미납 등 불리한 신용정보를 금융사 간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연내 제도 개편 작업을 마치고 내년 1분기부터 새로운 재창업 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실패한 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재기 기회를 주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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