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산 서해대 비리 이사장ㆍ총장 등 10명 기소
전주지검은 군산 서해대 인수와 관련해 이사장측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교육부 전 대변인 김모(48)씨와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서해대 이중학(41)이사장, 브로커 이모(4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허위 학사관리 자료로 국가장학금을 빼돌린 서해대 이용승(59) 전 총장과 황진택(53) 현 총장 등 7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교육부 전 대변인 김씨는 교육부 주무과장으로 일하던 2012년 7월부터 3개월간 이 이사장의 측근이자 재무컨설팅 담당자로부터 4,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ㆍ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사장에 대해서 지난해 5~10월 수익용 기본재산(75억원)과 교비적립금(62억원) 등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 입금내역과 예금잔고증명서를 위변조해 사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서해대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려고 ‘유령학생’을 모집, 허위 학사관리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장학금 6,8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브로커 이씨는 서해대 인수를 원하는 이 이사장 등으로부터 교과부 고위공무원로비 명목으로 6억7,000만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사용한 혐의다.
사채를 빌려 재력가로 꾸민 이 이사장은 교육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해 지난해 1월 대학 재정기여자로 선정된 뒤, 친동생과 지인 등을 학교 회계관련 주요 보직에 임명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학교 이사장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지방 사립대의 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학교법인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과 학교법인 인수 때 견제시스템이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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