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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트센터 사업비 횡령 정명근씨, 市에 39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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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트센터 사업비 횡령 정명근씨, 市에 39억 배상해야

입력
2015.10.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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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예술감독의 친형

인천시는 2007년 세계적인 지휘자이자 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인 정명훈(62)씨와 친형인 정명근(73)씨의 제안으로 송도국제도시에 매머드급 공연장(1,700석)과 오페라하우스(1,400석), 박물관 등 들어서는 인천아트센터를 짓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총사업비 2,600억원이 드는 공연장 건립 초기단계부터 순탄치 않았다. 2008년9월 착공했지만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급기야 사업규모가 반토막나면서 정명훈씨는 발을 빼고, 그가 이끄는 아시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인천에 유치한다는 계획도 백지화됐다.

그러나 정명훈씨의 친형 명근씨는 특수목적법인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 두개를 설립한 뒤 이 회사와 여러 건의 용역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41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렸다. 정씨는 이런 비리가 드러나 2012년말 검찰에 기소됐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최근 정씨에게 3년형을 내린 항소심을 확정했다.

인천시와 인천아트센터㈜는 형사판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정씨에게서 결국 39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오영)는 14일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가 정씨와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송원영기자wysong@hankook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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