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학원 비리 관련 직무유기 혐의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채용비리 파장이 시민단체의 대전시 전ㆍ현 교육감에 대한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전교조 대전지부 등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교육 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 시민사회단체연대’는 14일 설동호 교육감과 김신호 전교육감, 김용선 대전시교육청 행정국장, 이석한 재정과장 등을 직무유기와 사립학교 지도ㆍ감독 소홀, 업무상 배임 및 방조 등 혐의 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장과 이사진, 감사 등 12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 등의 위ㆍ변조, 사인 등의 위조 및 부정사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교육청의 대성학원에 대한 특감은 검찰 수사결과를 확인하는 선에서 봐주기로 마무리한 흔적이 역력하다”며 “임시이사 파견 고려라는 강경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는 ‘행정조치 불이행 시’라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재단이사회에 면죄부를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 대성학원이 저지른 비리의 하나라도 해당되면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있다”며 “대전시교육청은 임시파견은 고사하고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취소조차 미루고 있어 유착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시 교육청은 사학비리가 발생한 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등 사학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교육당국은 조속히 대성학원 이사회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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