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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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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고발

입력
2015.10.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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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편향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고영주(66)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내면서 취급한 사건에 관해 후일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2009년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09년 2월~2011년 2월)으로서 김포대학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루고 2013년 김포대학 이사선임 결정 취소소송의 대리인으로 활동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제31조는 공무원, 조정위원,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앞서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이러한 의혹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3일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안진걸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은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김포대학 임시이사 선정 논의에 참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래 언론노조 사무처장도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고소하는 등 본분을 망각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고 이사장의 형태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고 이사장은 당장 이사직을 사퇴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고 이사장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방문진의 야당 추천 이사 3인은 고 이사장에 대해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해 15일 이사회에서 표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은영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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