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고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사례를 많이 알게 됐어요. 제 도움을 받고 ‘마을변호사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법무법인 수호의 류현지(35) 변호사는 지난 7일 한국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대학 시절부터 공익 활동에 관심이 많았다”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농촌 지역에 많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마을변호사 제도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가 없는 마을 주민에게 무료로 간단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재능나눔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는 1,500여명이 넘는다.
류 변호사는 경북 영천시 자양면과 고경면, 달성군 논공읍의 마을변호사를 맡고 있다. 자양면과 고경면은 류 변호사 부모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는 “간단하지만 농촌 주민들이 잘 모르는 법률 정보를 주로 상담한다”며 “현재 맡고 있는 업무와 시간 조율을 해야 하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에게 문의가 많은 것은 재산 상속과 이웃간 분쟁이다. 그는 “법적 문제가 아닌 자식 문제로 전화 주시는 분도 있고 이웃집 나무 가지가 넘어왔는데 열매를 따서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는 분도 있다”며 웃었다. 마을변호사가 소송 절차까지 도맡아 해줄 순 없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나 국선변호사 제도를 안내해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변호사가 대도시에 몰려 있어 마을변호사와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 류 변호사도 “직접 방문해 돕는다면 더욱 좋겠지만 여건상 어렵다”고 말했다. 마을마다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지만,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주민도 적지 않다. 그는 “제도를 시행한 지 몇 년 됐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홍보도 더 되고 젊은 변호사들의 참여도 늘었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고경석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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