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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기간 최대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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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기간 최대 10년으로 연장

입력
2015.10.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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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기간 최대 10년으로 연장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계약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맺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우선 시범사업으로 철근콘크리트관, 방음판 등 36개 품명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 이들 제품은 한번 계약으로 3년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품이 등록될 수 있어 1,700여개 조달업체들이 계약체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품목은 다수공급자 물품 중 계약기간에 규격 및 가격 변동이 적은 물품들이다. 2012년 다수공급계약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계약건수가 8,115건에서 2013년 5,541건으로 30%가량 줄어들었다.

조달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대상품명을 늘리고 계약기간도 최대 10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계약기간 연장과 함께 입찰 참가자격 유지 여부, 우대가격 유지의무 준수, 각종 인증의 유효 여부 확인 등 계약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 기간 연장을 통한 불필요한 계약부담 감소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이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고품질의 조달물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계약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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