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4일 73만명에 달하는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징수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6일까지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받는다고 했다.
해당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012년부터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져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을 이달 26일까지 내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197만 명으로, 직전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이 고지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부터는 개정 세법이 적용돼 해외 오픈마켓 업체들도 애플리케이션 같은 전자적 용역을 판매했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은행업 중 보호예수 용역과 보험업 중 보험계리 용역도 새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성실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반영해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45개 항목으로 늘려 7만5천개 법인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국세청은 신고·납부가 끝난 뒤인 11월부터 불성실 혐의자를 선별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규모가 큰 법인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세무조사와 연계해 실시할 방침이다.
부당환급을 적발하기 위해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같은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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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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