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소송인단이 226명으로 늘어났다.
법무법인 바른은 13일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3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3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202명, 리스 사용자 24명 등 총 226명이다. 지금까지 소송인단 규모는 1차 2명, 2차 38명 등 누적 266명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그룹이 360만대에 달하는 1.6TDI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리콜 정책을 밝히면서 차량 개조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고, 이마저도 2016년 9월부터 실시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조치로 인해 소유 차량 가치가 더욱 하락하게 됐다"며 "이 때문에 매매계약취소와 차량반환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른은 폭스바겐의 이와 같은 미흡한 리콜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향후 리콜 대상 차량은 아니지만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중고차 판매 가치가 하락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소송도 별도로 제기할 예정이다. 미국 EPA가 유로 6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조작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해당차종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지난 8일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의 '폭스바겐 청문회'에서 마이클 혼 폭스바겐 미국 법인장은 미국 소비자에게 환불 또는 차량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이에 반하여 토마스 쿨 폭스바겐 한국 법인장이 지난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수입되는 파사트 등 해당 일부 차종이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다. 독일 등 다른 국가도 동일한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종선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캘리포니아주) 양국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어 동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하종선 변호사는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미국소비자들에게는 거액의 보상을 지급하면서 우리나라 고객들에게는 소액의 보상만을 하며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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