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교비를 빼내 재단 적립금으로 처리한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감사처분 취소를 위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홍익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7월 홍익학원 산하 8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이들 학교가 교비회계에서 131억원을 불법으로 빼돌려 재단 계좌에 적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회계수입을 재단 등 다른 회계로 빼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이 홍익학원의 적립금 가운데 72억원을 각 학교에 반환하고, 나머지도 교육청 특별회계에 반환하도록 지시하자, 홍익학원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치된 적립금 전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으로 넣지 않은 점 ▦재정결합지원금 중 일부를 건축적립금 명목으로 적립해 건물 신·개축 등에 사용한 점 ▦절차적ㆍ실체적 요건을 위반해 적립금을 무단 적립한 점 등을 모두 인정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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