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은 13일 대성학원 채용비리에 관련돼 학교법인에 임용 무효를 요구한 교원에 대한 임금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검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감사를 벌여 임용무효 1명, 중징계 2명 등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 법인측이 처리 절차를 밟지 않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학원측이 감사결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징계 대상 교원 2명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도 추가로 중단키로 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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