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51명 징계처분 요구
기소 내용 재확인 '봐주기' 논란
시민단체 "교육감 등 고발 추진"
대전교육청이 학교법인 대성학원에 채용비리 관련교사 14명을‘임용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문제지 유출에 가담한 교사 등 3명을 중징계하고 학사운영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된 교직원 3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및 경고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13일 신규교사 채용비리가 발생한 학교법인 대성학원과 대성학원 산하 4개학교(대성고, 대성여고, 대성중, 대성여중)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 임용취소 등을 포함하여 51명을 징계처분 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대성학원이 신규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모두 14명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전달해 합격시키고, 교사 2명은 시험문제 유출에 가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김모 법인 이사장에 대해서는 2005년 1월께 대성중학교 공대대금 20억원 공금횡령 건에 대해 채권확보를 소홀히하고 교육청 허가없이 수익용 기본재산 사용, 전 상임이사 공금횡령ㆍ유용에 대한 감독소홀과 학원소속교사 19명의 배임증재, 업무 방해 등의 검찰기소에 대한 감독소홀 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모 전 상임이사는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도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3억9,300만원의 공금을 횡령ㆍ유용했으며, 학교법인 업무 담당자는 전 상임이사의 지시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가지 5명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관련 교직원들에 대해 임용취소와 징계 등을 요구하는 한편 임원들의 경우 법인 이사장과 안모 전 이사에 대해서는 청문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법인 이사회가 시교육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도 즉시 임원취임 승인취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의 이번 특별 감사결과 발표 및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다 대부분 검찰의 기소내용을 재확인하는 ‘봐주기 마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 등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는 입장발표를 통해 “대전교육청의 비리당사자에 대한 처리요구는 시정기간만 75일에 달하는 등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종교육청은 같은 사안에 대해 임금보조금 지급 중단통보 등 53일만에 행정조치를 완료했는데 대전교육청은 넉 달 넘게 시간을 끌고 있어‘봐주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법인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 요건이 충족되는데도‘행정조치 불이행시’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즉시 이사장 및 이사진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14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대성학원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는기자회견을 갖고 전ㆍ현 교육감과 교육청 관료 등을 직무유기와 사립학교 지도ㆍ감독 소홀, 업무상 배임 및 방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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