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일본 광윤사(고준샤ㆍ光潤社) 이사직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을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 계열사 및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 소송에 이어지는 후속 조치다.
신 전 부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14일 일본 도쿄에서 광윤사 주총을 열어 신 회장의 이사직 해임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신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은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SDJ에 따르면 현재 광윤사 지분은 신 전 부회장 50%, 신 회장 38.8%, 신 총괄회장 0.8%,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씨 10% 등이다. 이미 신 전 부회장이 지분 절반을 갖고 있어 신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 안건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광윤사 주식 1주를 신 회장에게 매각해 지원하기로 했다. SDJ 측은 “주식매각은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신 총괄회장의 확고한 지지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 위치에서 다양한 조치를 수월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롯데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롯데 관계자는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광윤사 지분율이 28.1%에 불과해 신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돼도 그룹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과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 소송의 첫 공방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둘러싸고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장학만 선임기자 trend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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