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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법률상 쉽게 박탈되거나 사라지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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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법률상 쉽게 박탈되거나 사라지는 것 아냐

입력
2015.10.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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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축구선수가 그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협의 이혼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두 사람 간의 협의는 무척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며 모 축구선수는 양육권 및 친권을 모두 포기하였다고 한다. 아직 두 자녀가 어리니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를 더 중하게 여기는 양육권 설정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친권을 포기하였다는 부분이다. 아마 향후 두 자녀의 재산이나 신분 등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미래에 친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막고자 한 행위를, 친권을 포기했다고 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사실상 친권은 법률적으로도 쉽게 박탈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특히 강제적으로 친권포기각서 등을 남기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친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사라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친권은 부모가 자식을 낳음으로써 생긴 혈연, 즉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권리이다. 다만 친권을 가진 자가 아이에게 학대를 저지르거나 부모 되는 자로서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는 이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박탈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친권이 포기되는 권리라고 자연스럽게 인식한 것은 왜일까? 2008년 고 최진실 씨 사망 후, 전남편이었던 고 조성민 씨가 고 최진실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 대해 이미 친권 행사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다시 친권 행사를 하겠다고 주장하였던 일이 있었다. 법률적으로 따지자면 일리 있는 말이다. 친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에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할 의지를 포기할 뿐이다. 따라서 고 조성민 씨가 친권은 나에게 있고, 포기할 수 없는 이 권리를 다시 행사하겠다고 주장한 것이 아주 부당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친권이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는 인식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고, 따라서 양육권과 혼동하거나 양육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여 포기할 수 있는 권리라고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더불어 고 조성민 씨가 친권포기에 대한 약속을 각서로써 남겨두었다는 점도 한 몫 했다. 이 때에 친권을 행사할 것을 포기한다고 작성하였어야 했는데, 친권을 포기하겠다고 작성한 점이 확인된다. 후에 그 각서를 본 누가 ‘친권 행사할 것을 포기하겠다’로 받아들이겠는가. 당연히 ‘친권이라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후 친권이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 조성민 씨의 도의적 책임을 따지며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고,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새로운 민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했다.

이러한 일대 논란은 ‘친권’과 ‘친권자’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용하는 일이 많았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여진다. ‘친권’은 ‘부모로서 자녀의 앞날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포기할 수 없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라면 양방이 모두 지니게 된다. 하지만 ‘친권자’는 이혼 이후 쓰게 되는 개념으로써, ‘양육권을 지니고 있고 행사하는 자’라는 양육권자처럼 ‘친권을 지니고 있으며 행사하기로 되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이런 개념의 혼용은 자칫 잘못하면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친권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모 축구선수의 경우에도 정확하게는 친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런 개념의 혼용으로 인한 어려움은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이다. 실제로 친권포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의뢰인들이 많은데, 미성년 자녀의 미래와 관련된 사안이라 하나하나 짚어가며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K이혼전문법률사무소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 그리고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진행하는 상담으로 다수의 양육권 및 친권 소송을 승소로 이끈 바 있다고 밝혔다. 복잡한 친권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전화 (02) 522-4711, 카카오톡 옐로 아이디 @YK이혼법률사무소, 홈페이지 http://ykehon.co.kr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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