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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등 민간공항 7곳 인근 고도제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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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등 민간공항 7곳 인근 고도제한 풀렸다

입력
2015.10.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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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국토부 "시행령 마련 중, 2017년부터 26층까지 건축 가능"

군사기지 포함된 공항들은 제외

김포국제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이 이르면 2017년부터 완화돼, 최고 26층(119m)까지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 제주 무안 등 전국 6개 민간공항 주변도 같은 수준의 고도 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국제협력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2017년까지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앞서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우 ICAO의 기술 검토를 거쳐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항공법 개정안이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이 법은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국 15개 공항 중 항공법 적용을 받는 인천 김포 제주 무안 양양 여수 울산 등 민간공항이 고도 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나머지 8개 군 공항은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이 적용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 의원실 관계자는 “ICAO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2017년 말, 늦어도 2018년 초 별도 검토나 유예 없이 고도 제한 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중이다”라며 “고도 제한 완화는 공항별로 달리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 오정구와 서울 강서구, 양천구 등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경우 1955년부터 고도 제한이 적용돼 13층(57.86m)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은 이·착륙지역의 경우 13층에서 최고 18층(76.4m)까지, 이외 지역은 최고 26층(119m)까지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부터 고도 제한 완화를 요구해온 부천시와 강서구, 양천구가 2013년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이다.

원 의원은 “1955년 고도 제한이 최초 적용된 이후 항공기와 항공전자장비의 성능이 눈에 띄게 발전했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획일적 기준이 적용돼 왔다”며 “지역 발전을 정체시키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해온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하루 빨리 걷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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