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속한 날짜보다 보험금을 늦게 받았다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의 최고 8%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할수록 높은 ‘지연금리’를 붙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지급기일을 넘겨 보험금을 주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만 적용한 이자를 가입자에게 지급해왔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료 적립금을 담보로 보험계약자가 대출받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로 현재 연 4~5%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된 보험금 34조7,000억원 중 기한을 넘겨 지급된 보험금은 3조6,108억원으로 10.3%를 차지한다. 보험금을 늑장 지급한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토록 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 보험 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부터 지연 이자를 적용키로 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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