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차산업화 지구에 들어선 상점을 외국인 전용 면세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역 축제나 시장에서도 푸드트럭(이동 요식업 점포)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어 6차산업 관련 규제개혁 과제 12건을 발굴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6차 산업은 1차산업(농림수산업), 2차산업(제조업), 3차산업(서비스업)을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산업을 일컫는 용어다.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6차산업 모범사례로 선정된 6차산업화 지구 내 특산품 판매장을 면세점으로 지정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또 식품을 광고할 때 “멸치가 뼈에 좋다”는 식으로 건강이나 영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식품의약안전처와 협의해 사용 가능한 광고문구를 미리 알려주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등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푸드트럭의 허용 지역을 넓혀, 지방자치단체장이 축제 장소 등을 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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