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매달 이자 받고 과세 분산… 수익형 부동산 부럽지 않아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매달 이자 받고 과세 분산… 수익형 부동산 부럽지 않아요

입력
2015.10.12 14:36
0 0

제가 좋아하는 가수 이승환의 노래 중에 발표 된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란 곡이 있습니다. 가사 앞소절을 보면, ‘우리들의 이별에도 준비가 필요하지’라며 나지막이 속삭이는데요. 오늘은 ‘이별’ 대신 ‘은퇴’란 말을 넣어서 은퇴 이후 생활비 마련 대책에 대해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임대 부동산, 즉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저 역시 빌딩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부동산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금융 상품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매달 일정한 월세소득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채권의 이자소득이나 주식의 배당소득과 같이 일정수준의 수입(income)이 발생하는 금융상품들을 모아 펀드에 편입시키고 이를 월별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인컴펀드가 그 대표주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컴펀드는 저금리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져갈 수 있고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연금과 더불어 은퇴생활비 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어요. 이 밖에도 지수형ELS 상품 중에 월이자지급식 상품도 매월 쿠폰이자가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되는 대표상품 중 하나랍니다.

월이자지급식 상품의 또다른 이점은 바로 ‘과세분산’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가령 만기 시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 받는 상품을 가입하고 계신 분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경우 “아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세요. 하지만 매월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들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할 지라도 매 결산 시점이 월별로 분산되기에, 이자 수령 년도가 2개년도에 걸쳐 있다면 과세분산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년에 발생 예상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이 1,500만원이고 세후 6% 이자를 받는 지수형ELS 상품 1억원의 상환이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만약 월이자지급식 상품이 아니라면 해당상품에서는 600만원이 배당소득으로 추가되어 내년에 발생되는 과세 금융소득의 합이 2,000만원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월이자지급식 상품이라고 한다면 올해 600만원 중 일부를 월이자로 받게 되면서 내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계인 2,000만원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월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또다시 적립식 상품에 투자한다면 월복리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기 지급되는 상품들은 단리 이율이 적용되는 반면 이처럼 월이자를 재투자 하는 경우 이자를 운용하여 새로운 이자를 만들어 내는 셈이 되니까 보다 유리하고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가령 매월 기준가의 0.5%를 월이자로 지급하는 글로벌인컴펀드에 가입함과 동시에 매월 받게 되는 이자 수준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적금으로 가입하여 자동이체를 걸어 놓아 보세요. 이렇게 되면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안전한 적금에 연계시키면서, 발생한 수익을 확정 이율 상품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놓은 알토란 같은 목돈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주택이나 상가를 구입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임차인들 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신다면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융상품을 통한 은퇴 준비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은퇴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