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결제하게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원사업자와 고리의 이자를 받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는 이달 초 시작됐으며 학원사업자 34명과 대부업자 20명을 포함, 총 86명이 조사 대상자다. 특히 조사 대상 학원사업자들의 절반 이상은 서울 강남3구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팔면서 취한 폭리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장례업자와 영세 가맹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임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탈세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권순박 국세청 조사2과장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8,58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지난 8월까지 147명을 조사, 85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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