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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교 그만둔 아무개' 정보 내돌리겠다는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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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교 그만둔 아무개' 정보 내돌리겠다는 여성부

입력
2015.10.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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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찾아내 상담 등 지원" 이유

당사자 동의없이 기관들과 공유토록

법률 시행 석달만에 개정 추진

인권위 "인권 침해" 세번째 반대 결정

법조계서도 "부정적 낙인" 우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오후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 상호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광화문 KT를 방문, 민·관 합동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 기업, 기관 임원들과 악수 하고 있다. 뉴시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오후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 상호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광화문 KT를 방문, 민·관 합동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 기업, 기관 임원들과 악수 하고 있다. 뉴시스

청소년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두 차례나 반대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강제수집을 여성가족부가 또 다시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지난달 말 세 번째로 반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부는 지난 8월부터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4가지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경찰서,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지원시설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을 발굴해‘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연계, 학습 정보 및 상담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연간 6만 명 정도다.

하지만 인권위가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개정안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현행과 같이 당사자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 시행 시 ‘본인 동의’는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앞서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 두 차례 반대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06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업을 그만 둔 학생 정보를 수집해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공하는 데 대해 “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김희정 여성부 장관이 의원 시절인 2013년 대표 발의한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 법은 학업중단 청소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및 생활기록부를 여성부 장관이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권위는 당시 우리나라처럼 학력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가‘학업 중단’이라는 정보와 결합되면 해당 청소년의 사회적 평가로 직결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 역시 본인 동의 없는 개인 정보 수집은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ㆍ통제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이 동의할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성부는 법 시행 3개월 만인 지난 8월 말 법 개정 추진을 밝혔고,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비슷한 시기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법률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교육부의‘학업중단 학생 정보연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9월 학교를 그만 둔 1만1,800여명의 학생 중 3,256명(27.6%)만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

법조계에서도 반대입장이 우세하다. 재단법인 동천의 김차연 변호사는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는 정보인권을 침해할뿐더러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을 예비 범죄자, 취약계층, 사회적 비용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존재하는 한 이 같은 개인정보 공유는 부정적인 낙인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중학교 2학년 때인 2011년 학교를 그만 둔 A(18)양도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정부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는 것은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여성부는 세 차례에 걸친 인권위 의견 표명을 존중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해 꾸준히 안내ㆍ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숙자 여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개인정보를 다른 데 이용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을 도와주는 창구로 쓰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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