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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한번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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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한번에 처리

입력
2015.10.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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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한번에 처리

대전시는 버스전용차료위반 과태료와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한번에 조회, 납부할 수 있는 교통위반 통합민원 시스템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시 버스정책과에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는 5개구청 교통과나 주차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 소유주가 이전, 등록, 말소에 따른 압류 해제를 처리할 때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는 각 구청에,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시에 문의하여 금액과 납부 계좌를 확인한 후 처리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민원인들이 번거롭게 시와 구청에 문의, 납부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와 5개 자치구가 과태료 통합 및 단일가상계좌를 만들어 한번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교통위반 과태료 관련 사항을 시나 구청에 문의하면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통합시스템은 다음달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교통위반 과태료 통합시스템이 운영되면 시와 구청에서 각각 처리하던 업무를 통합할 수 있어 3억6,0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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