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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허위·과장 광고하면 최고 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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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허위·과장 광고하면 최고 징계 예고

입력
2015.10.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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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사 허위·과장 광고에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광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금융사, 금융상품을 불시에 점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 내에 허위·과장 광고를 점검하는 전담조직을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광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체크리스트에는 '최고'나 '최상', '최저'라는 표현이 근거 없이 사용되거나 '보장', '즉시', '확정' 등 애매한 표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리한 가산금리의 대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은행 광고나 '원인·과정 관계없이' 등 표현을 쓰는 보험 광고, '무조건 대출'이나 '1분 대출'과 같은 문구를 담은 대부업체의 광고 등이 규제 대상이 된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와 사후감시·시정을 위한 금융협회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 마련되는 체크리스트로 각 금융협회가 허위·과장 광고를 자율 심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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