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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카드 피해액 4%, 고객이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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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카드 피해액 4%, 고객이 떠안아

입력
2015.10.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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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지난해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 가운데 피해자들의 부담 비율이 4%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오신환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신용카드 위·변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만6,481건의 위·변조 신용카드로 총 83억7,357만원 어치가 부정결제됐다. 부정결제 금액은 2013년 79억8,471만원, 지난해 83억7,357만원, 올 1~8월 52억9,880만원이다.

지난해 부정 결제액의 95.8%인 80억2,461만원은 신용카드사가 보상했고, 나머지 4.2%의 피해액은 해당 고객이 떠안았다. 카드사는 고객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누설하거나 신용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중대 과실로 보고 사고시 일정 부분 책임을 묻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했다가 8개 카드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에 적발돼 승인이 거절된 사례는 19만 건에 달했다.

불법복제 카드의 결제 시도는 2012년 4만1,714건, 2013년 5만16건, 2014년 5,864건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 6월까지 4만4,686건이 적발됐다. 이들 시도를 FDS가 적발하지 못했더라면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오 의원은 "카드결제 단말기 대부분이 구형의 마그네틱 단말기여서 위·변조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카드사들의 FDS 시스템을 강화하고 IC카드 단말기를 정책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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