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4대보험 국가 지원에도 20만명 여전히 사각지대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4대보험 국가 지원에도 20만명 여전히 사각지대에

입력
2015.10.09 11:10
0 0

국가가 국민연금과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고 있지만 20만 명 이상이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9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에 제출한 '두루누리 지원요건 충족 근로자 중 미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 전체 사업장 67만9,637곳 중에서 12만8,687곳(18.9%)이 신청하지 않았다.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중 21만3,820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기준도 2012년 7월 월보수(기준소득 월액) 125만원에서 2013년 130만원, 2014년 135만원, 올해 140만원으로 해마다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늘려왔다.

그럼에도 두루누리에 대한 사업장의 호응이 기대보다 낮은 것은 두루누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4대 사회보험료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으로 한정됐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4대보험 중 비중이 크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했다가는 사업주나 근로자 처지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가 만만찮은 것이다.

실제로 두루누리 신청을 한 사업자는 여전히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00만원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연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27만원, 고용보험료 3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39만3,000원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 때문에 두루누리 신청을 하면 사회보험료로 연간 70만2,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근로자 1명당 연간 92만1,000원의 사회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원대상에 건강보험료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필요와 지원기준을 30인 미만 사업장의 최소 최저임금 대비 130%(월보수 164만원)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