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중 1년 체류서 6개월로 높이자
"과세 부담에 투자 의욕 꺾여" 주장
정부, 세금회피 편법 우려 난색
"검은머리 외국인 막으려 개정한 것"
정부가 올해부터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을 ‘2년 중 1년 체류 이상’에서 ‘2년 중 6개월(183일) 체류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 가운데, 세계 각국의 한인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외 동포에 대한 소득세 과세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재외동포 등 국내 비거주자 경우 소득세 등의 세금 납부 의무가 없지만, 거주 일수 등 일정 법적 조건에 해당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판정돼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이 부과되는 체류 기준을 완화해 국내로의 방문과 투자를 용이하게 해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정부는 “현행 기준은 해외 거주를 이유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을 근절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8일 재외동포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열린 ‘2015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한 80여개국 한인회장 370여명은 “재외동포의 권익향상과 보다 적극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촉구하고, 거주국에서의 보다 안전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 ‘재외국민보호법’의 조속한 입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내놓았다. 이 중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단체 서명을 한 후 여야 의원들에게 청원 형식으로 전달했다.
이들이 전달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재외동포의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한 완화 내용이 담겼다고 재단 측은 밝혔다. 현행 ‘2년에 6개월(183일) 이상’을 ‘1년에 6개월(183일) 이상’으로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현행 소득세법 등의 애로사항 때문에 많은 재외동포가 한국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라며 “재외동포가 외국에서 취득한 부(富)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보다) 자유로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투자를 위해 국내에 들어올 경우 1년에 3개월 이상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이 재외동포 사업가의 국내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법 완화로 국내 체류에 따른 과세 부담을 덜어달라는 얘기다.
정부는 “현행 법이 과도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한인회장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년에 183일 이상 기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지금과 같은 ‘2년 중 6개월(183일)’로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대형선박 160척을 보유한 ‘선박왕’ 권혁(64) 시도상선 회장이나 봉제인형을 미국에 수출해 큰 수익을 거둔 ‘완구왕’ 박종완(64)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대표 등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당국에 적발이 되는 등 잇달아 발생한 사건에 “거주자 판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인 조치기도 했다.
정부는 한인회장들 주장이 기준이 될 경우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이 등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국내에 체류한 재외동포의 경우 한인회장들의 주장대로라면 올해와 내년 체류 기간이 각각 92일과 91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현행 법 기준이라면 2년 동안 183일 체류로, 당연히 과세대상이다. ‘선박왕’ 권혁 회장 역시 한인회장 주장대로라면 처벌 가능 수위가 대폭 낮아지게 된다. 2006년 135일, 2007년 194일, 2008년 104일, 2009년 128일이 알려진 권 회장의 국내 체류 기간인데, 6개월 이상 체류한 해가 2007년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기준에 모자라는 느슨한 기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작년에 법을 개정한 것인데 이를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려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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