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단순 염좌 등을 이유로 병원 50군데를 돌아다니며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부터 두 다리가 멀쩡한데도 1년 6개월 간 휠체어에 올라 환자행세를 한 40대 여성까지 100억원 대 보험사기를 벌인 환자, 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정모(47ㆍ여)씨를 구속하고 S한방병원 의사 김모(47)씨 등 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피의자 중에 의사는 김모씨를 비롯, 21명이었고 병원 직원 6명, 보험설계사 3명, 환자가 58명이었다.
정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하루 입원 일당을 20만~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여러 개에 가입한 뒤 단순 상해 등을 이유로 인천과 경기 안산 등 수도권 일대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이 타낸 보험금만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보험금 7억원을 받아 가로챈 정씨는 입원기간 동안 스포츠센터를 다닐 정도로 몸이 건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이모(41·여)씨는 장애진단 시 3억원의 보험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한 뒤 넘어져 장애를 입었다고 보험사를 속이려다 미수에 그쳤다. 1년 6개월 간 휠체어를 타며 하체 마비 환자 행세를 했던 이씨는 정상적으로 걷는 모습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나 컴퓨터 단층촬영(CT)상으로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지만 ‘아프다’고 우기면서 6개월 넘게 입원한 사례도 있었다”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