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제가 불허하는 범위만 명기하고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방식인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카드사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이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 지원하자는 취지로 지난 4월 발표한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화’ 정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1개 품목으로 제과점이나 중고자동차판매,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등이 대표적이다.
그 동안 카드사들은 정부가 지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신규 진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이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을 부수업무로 삼을 수 있게 됐다. 다른 카드사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부수 업무를 영위하려는 카드사는 업무 개시 일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으로 신고만 하면 된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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