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했던 김기종(55)씨에 대해 구치소에서 교도관 등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 5월 20일 “발목 치료를 위해 경찰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구치소 측이 자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교도관과 의무관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다. 그는 전날에도 새 환자복을 안 준다는 이유를 들어 교도관의 얼굴과 배 등을 때리기도 했다.
김씨는 또, 리퍼트 대사 습격사건 이전인 올해 1월, 연세대 인근 도로에서 “공무원들이 거리를 관리하지 않는다”면서 차로를 점거, 20분 동안 시내버스의 통행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구청 공무원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리퍼트 대사를 습격해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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