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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위임 받은 신동주, 신동빈 상대 법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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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위임 받은 신동주, 신동빈 상대 법적 소송

입력
2015.10.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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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연합뉴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선다. 지난 7월말 신 회장을 포함한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이유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면서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법원에서 자신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이미 제기했다. 소송 배경과 목적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함이다.

신 전 부회장도 이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신 총괄회장과 더불어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일본에서 자신을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사실과 관련된 불법적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자신을 대리해 한국 및 일본의 롯데그룹 회사들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 등 회사 비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법적 조치 및 이에 필요한 행위에 대해 위임했다.

이날 공개된 광윤사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신 전 부회장이 50%를, 신 회장이 38.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광윤사는 또 호텔롯데 지분 5.5% 지분도 갖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신 전 부회장의 아내인 조은주씨가 대독한 발표문을 통해 “(자신의) 해임 조치는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즉각적인 원상복귀는 물론 신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재경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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