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재외동포들이 한국 체류 시 소득세가 부과되는 국내 거주 기간을 완화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각국 한인회장 39명은 7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재외동포의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에 단체로 서명해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한인회장은 ‘2015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차 방한해 자체 논의를 거쳐 이 같은 청원을 내기로 뜻을 모았다.
청원의 취지는 재외동포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국내 체류 기준을 완화해 이들 동포의 고국 방문을 늘리자는 것이다. 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거주자 판정 기간’은 현행 ‘2년에 183일’인데, 이를 ‘1년에 183일’로 완화해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에 따른 과세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인회장들은 청원에서 “재외동포가 외국에서 취득한 부를 한국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 등의 애로사항 때문에 많은 재외동포가 한국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한국에 금의환향해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도 현행 소득세법이나 국세청 입장으로 보면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동포를 한국 거주자로 간주해 과세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이 6월 이러한 취지에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청원에는 유럽ㆍ아프리카ㆍ중남미 등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장과 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ㆍ홍콩 등 아시아 지역 한인회장이 동참했으며,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양창영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에게 각각 제출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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