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유지 등
핵심 개선안들 점진적 과제로 미뤄
정부가 현재처럼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제출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즉각 폐지하기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개편안(2014년 7월 공개), 2월에 시작해 지난달 끝난 당정협의체의 논의보다 후퇴한 것이다.
정부 방안의 골자는 1톤 트럭 등 생계 수단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없애지만, 모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자동차는 과거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소비재로 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남인순 의원은 “이는 5년(중기) 혹은 10년(10년) 후 폐지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폐지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율이 낮고 소득이 낮을수록 보험료율이 높아 역진적이었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지역 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등급을 보험료율로 환산하면 저소득자의 보험료율은 14%나 되지만 고소득자는 3%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5배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방안도 당정협의체에서 즉각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사안이다
이와 함께 고가 재산의 보험료를 높이고,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고소득자부터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소득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개편 폭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액의 연금을 받으면서도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 등 고소득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기획단과 당정협의체에 참여했던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현행 방식보다 개선되는 것은 맞지만 당장 시행해야 할 개편 과제조차 단계적으로 한다고 해 체감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또 당정협의회에서 합의를 봤던 내용조차 수용이 안 돼 기획단부터 3년간 논의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역시 두 논의에 참여했던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불합리한 제도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았어야 하는데, 결국 미봉책을 택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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