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16년 12월 23일부터 판매되는 담배의 포장지 상단에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들어가야한다.
뿐만 아니라 판매점에서 담배를 진열될 때 이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가려서는 안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위반할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기해야하는 영역에는 다른 디자인을 적용해서도 안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이와같은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77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 내년에는 105개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