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남한 화물선이 북한 어선을 치고 달아났다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남한 화물선이 북한 어선을 치고 달아났다면?

입력
2015.10.07 20:14
0 0

남한 화물선이 북한 어선을 치고 달아났다면 처벌과 배상 절차는 어떻게 될까? 결론은 남한 화물선은 우리 사법당국에 의해 처벌 받고 북한 어선은 우리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북한 측 공해상에서 북한 어선 두루봉 3호를 치고 달아난 제주선적 화물선 하이니호(2만3,312톤)의 2항사 노모(39)씨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노씨는 1일 강원 강릉시 정동진 북동방 190마일 해상에서 하이니호가 두루봉 3호와 충돌할 당시 배를 몰던 당직자였다. 해경은 하이니호 선장 정모(49)씨로부터 “2항사가 (육안으로 장애물 등을 파악하는) 견시업무를 소홀히 해 어선과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은 전날 대만 가오슝항에 입항한 하이니호의 우현 선수에서 충돌 흔적도 확인했다.

해경은 하이니호의 항법일지, 선박항해기록장치(VDR) 등을 확보해 분석한 뒤 이달 중순쯤 노씨를 불러 충돌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해역이 공해상이 아니라 북한 해역이라도 현행법상 우리 해역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 처리는 우리 측에서 맡게 된다”며 “위법성이 드러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등 일부 북한지역에 대해 남북이 출입, 체류 등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무부 훈령으로 형사사건 처리지침이 마련돼 있을 뿐 북한 측 해역 등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등에 대한 특별한 처리지침은 없다고 해경은 전했다.

사고 피해를 입은 북한 어선에 대한 배상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북한 어선의 인적, 물적 피해 파악은 통일부에서 맡는다. 통일부에서 피해 사실을 정리해 해경에 넘기면 해경이 검토한 뒤 관련 자료를 하이니호 측 보험사에 넘기게 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두루봉 3호를 남조선 선박이 들이 받아 선원 5명을 부상시키고 선체를 파손시킨 채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해경 관계자는 “북한 어선의 피해 사실이 어느 정도인지, 북한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통일부 자료를 넘겨 받아 검토할 예정”이라며 “그 자료는 보험사에도 전달되며 이후에 북한 어선의 과실 등을 따져 피해 배상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