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국 첫 도입
도내 전 유치장으로 확대
경남경찰청은 원거리 면회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진주경찰서가 시범 운영 중인 ‘휴대폰 영상통화를 이용한 유치인 면회제도’를 오는 12일부터 도내 23개 전 경찰서로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영상통화 면회는 기존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한 면회가 컴퓨터뿐만 아니라 웹카메라, 마이크 등 별도 장비가 필요한데다 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 등이 사용하기 불편한 단점을 보완한 것.
또 영상통화 면회는 경찰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언제, 어디서든 영상통화를 통해 유치인과 간편하게 면회를 할 수 있어 유치인 가족 등 면회객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시범운영 중인 진주경찰서를 찾아 영상면회를 직접 시연한 백승엽 경남경찰청장은 “면회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영상통화를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도민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영상면회는 평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해당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전화번호를 통해 사전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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