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ㆍ이하 참여연대)가 7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행자부 장관은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 고시할 의무가 있지만 2013년 3월 미래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전고시는 물론 이전 계획 및 대책 수립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행정도시특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미래부 전신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2005년 세종시로 이전 고시됐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될 때도 이전 대상기관에 변경 고시됐었다”며 “미래부 전신이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돼 고시된 만큼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 장관은 지난달 10일 행자부 국감에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 부처이전 문제는 그 부처의 기능이나 특성, 청사 수급상황, 이전 비용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며 “대책 수립을 위해 2년 6개월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임효림 대표는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정 장관의 관련 법 위반 및 직무유기에 대해 법적 심판이 이뤄져 미래부가 조속히 이전하고 공직사회 기강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9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래부 이전 세종시 대책위원회(가칭)’는 이달 중 세종시와 협력해 ‘미래부 이전 충청권 대토론회’를 여는 등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당위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정복기자 cj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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