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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세브란스 등 장례식장, 불공정 약관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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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세브란스 등 장례식장, 불공정 약관에 철퇴

입력
2015.10.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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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사진제공=연합뉴스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장례식장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7일 서울 소재 29개의 장례식장을 적발해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삼성서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신촌·강남), 경찰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원자력의원, 건국대병원 등 유명한 대형 병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중 24개 사업자는 빈소에 외부음식물을 들이지 못하게 했다. 식중독 예방을 핑계로 장례식장 내부 식당·매점이 판매하는 음식만 허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쉽게 상하지 않는 과일이나 술·음료 등의 식품은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단 밥·국·반찬·각종 전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은 상주와 장례식장이 협의를 거쳐 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그 밖에도 장례식장들이 운영한 불공정 약관의 종류는 다양했다. 일부 사업자는 이용 계약을 중도 해지한 소비자에게도 사용료 전액을 부과했다. 소비자가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지게 하기도 했다. 도난·훼손·분실 사고에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계약에 논란이 생기면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거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자 소재지의 관할법원에서 진행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해도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만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약관을 고쳤다. 또 합의되지 않은 계약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도록 하고 소송시 관할 법원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개선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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