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배출가스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했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발언에 대해 현대차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7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황 및 판매현황' 자료를 근거로 현대차가 3년 전 배출가스 조작에 가담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해 "2012년 당시 현대ㆍ기아차가 ECU(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래밍을 변경한 것은 환경부의 시정권고(리콜 및 양산적용)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타사 사례와 같이 주행 중 배출가스 순환장치를 임의 조작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현대ㆍ기아차는 실주행 조건과 다르게 실험실 인증 테스트 때에만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그 어떤 프로그램 조작을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서도 "이는 시정권고에 따라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ECU 개선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행정절차 미숙으로 부과 된 것"이며 "이후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2012년 현대차의 투싼 2.0, 기아차의 스포티지 2.0 모델에 대해 일부 고속구간에서 운전패턴을 달리하는 경우 질소 산화물이 초과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차는 "당시 이 같은 결과를 내 놓은 환경부의 시험 조건에 대해 제작사 및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었지만, 당사는 환경정책에 협조하고 대기오염 저감 차원에서 자발적 시정에 착수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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