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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3중고… 겉도는 광역버스 좌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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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3중고… 겉도는 광역버스 좌석제

입력
2015.10.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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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넘지만 입석률 10% 넘고 좌석 늘리려 공간 좁혀 앉아도 불편

요금 400원 올리고도 할증제 고려

"입석 금지 핑계로 업체만 배불려"

경기 수원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박모(38)씨는 출근시간이면 꼬박 1시간30여분을 서서 이동한다. 지난해 7월16일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광역버스의 좌석제가 전면 도입됐으나 여전히 앉아가는 날은 드물다.

박씨는 “좌석제 한다며 요금만 올려놓고 무엇 하나 달라진 게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가 겉돌고 있다. 시행 1년이 넘었지만, 입석운행은 여전하고 자리를 늘린다며 무리하게 기존 좌석의 앞뒤 간격을 좁혀, 앉은 승객도 불편해졌다. 버스를 증차한 운송업체의 손실을 메운다며 요금까지 대폭 올려 서민들만 좌석제발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출근시간(오전 6~9시) 대 경기~서울간 광역버스의 입석률은 10.9%로 조사됐다. 좌석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용객 8만7,000여명 가운데 9,000여명이 서서 출근하고 있다.

좌석제 시행 전 같은 시간대 입석률 18.1%에 비하면 7.2% 포인트 낮아지긴 했으나 입석은 없어지지 않았다. 전세버스 투입 등 경기도만 무려 230억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 부은 것을 감안하면 효과를 봤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도는 도로교통법상 입석을 단속할 권한은 경찰에 있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재준(고양2) 경기도의원이 최근 낸 자료를 보면 2011~15년 5년간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서 입석금지 위반을 이유로 운송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고작 172만원뿐이다.

승객들은 앉아가지도 못하면서 부담만 늘었다. 경기도는 지난 6월27일 광역버스의 요금을 2,100원(현금 기준)에서 2,500원으로 400원이나 올렸다. 주민 반발에 부닥쳐 당장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30㎞ 초과 5㎞마다 요금을 할증하는 광역버스 거리비례제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나마 자리를 잡은 승객의 불편도 커졌다. 운송업체에서 일부 광역버스(108대)의 좌석(39~45석)을 49석으로 늘리기 위해 앞뒤 공간을 7~10cm 좁힌 탓이다. 이들 버스의 등받이에서 앞 좌석까지 거리는 안전기준 65㎝에 못 미치는 55㎝ 정도에 불과하다. 콩나물 버스에 비좁은 자리 등으로 경기도에는 지난해 전년(1만9429건) 보다 56%나 급증한 2만1,255건의 버스 민원이 접수됐다. 올 8월 말까지 들어온 민원도 1만7,259건이다.

이재준 도의원은 “요금인상 후 단 한 번도 운행실태를 파악하지 않는 등 입석금지를 핑계로 업체의 이익만 챙겨준 꼴이 됐다”며 “주민보다 업체의 입장에 충실했던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좌석제 시행 전 검토했던 사항”이라며 “2층 버스 도입 등으로 100% 좌석제가 실현되면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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