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보조금 포괄적 금지 조항에
연근해 어업 종사자 심각한 타격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뒤늦게 참여 의지를 밝힌 가운데,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면세유로 인해 해양수산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협정문에 포함된 수산 보조금에 대한 포괄적 금지(Catch All) 조항으로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면세유 지원이 금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7일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어업인들에게는 선박과 각종 어업용 기계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면제되는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다. 연 60일 이상 조업 등을 하고, 연매출 120만원 이상만 되면 통상의 40% 정도 가격으로 기름을 구입해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면세유로만 8,489억원어치가 공급이 됐고, 이를 통해 감면된 세금만 6,64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TPP에 한국이 동참할 경우, 이 같은 면세유 혜택이 전면 금지될 수 있다. 협정문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협정문에는 불법 및 과잉 어업에 대한 어업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수산 보조금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과잉 어업’이라는 문구가 추상적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어업용 면세유가 금지 품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면세유 혜택이 과잉 어업과 무관하다는 걸 우리가 협정 참여국에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그 동안 어업용 면세유 조항(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연장을 해 왔던 것도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
어민들의 반발도 해수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내 어민이 14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면세유 지원이 끊길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어민 한 명당 연간 500만원 가까운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면세유가 금지될 경우 특히 연근해 어업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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