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기업도 과징금 폭탄을 맞을 일은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입찰담합 사건에 참여한 들러리 사업자가 5곳 이상일 경우는 업체 수에 비례해 관련 매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재대상 업체가 담합을 통해 얻은 실제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절반까지 감해주는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 전 공정위는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낙찰받은 업체 뿐 아니라 입찰 서류만 내고 들러리를 서준 업체의 관련 매출액까지 합산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때문에 과징금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수현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들러리 입찰참여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과 적정성,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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