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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불법조업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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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불법조업 극성

입력
2015.10.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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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이달 들어 15척 나포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규격보다 작은 촘촘한 그물로 어린 물고기까지 남획하고 있어 어족자원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일 현재까지 제주해경 관할 수역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돼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65척에 이르고 있다. 이달 들어 6일 동안 나포된 중국 어선만 15척으로, 하루에 2척 이상 적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2013년 나포된 중국 어선은 각각 58척ㆍ56척으로 60척을 넘지 않았지만, 올들어서는 이미 65척에 이르고 있는 등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때문에 나포된 중국 어선들이 석방을 위해 납부한 담보금도 올들어 현재까지 33억 7,200만원으로, 지난해 21억 9,000만원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이처럼 최근 들어 우리나라 EEZ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8월 1일부터 중국 유망어선에 대한 금어기가 풀렸기 때문인 것으로 제주해경은 분석했다.

또 오는 16일부터는 이른바 싹쓸이 조업을 하는 중국 타망(저인망) 어선들의 금어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바다는 물론 우리나라 EEZ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중국 어선들은 우리나라 EEZ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무허가로 조업하거나 규격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해 치어(어린 물고기)까지 잡는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어 어장 황폐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제주해경본부는 중국 타망 어선 조업이 시작되면 불법 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선제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목포해경안전서도 지난 6일 전남 신안군 불무기도 앞 해상에서 함정과 헬기를 동원,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 훈련을 실시하는 등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목포해경안전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 조업 등의 혐의로 중국 어선 70척을 나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 마라도 남쪽 해상부터 서해 전체까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대형 함정 등으로 기동전단을 구성해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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