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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 외부음식 반입금지 강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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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 외부음식 반입금지 강요 못한다

입력
2015.10.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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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는 장례식장에서 외부음식 반입을 금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72개 장례식장의 이용 약관을 점검하고 이 중 자신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운영해 온 29곳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건국대병원 경찰병원 등 24개 장례식장은 “외부에서 음식물, 식자재, 음료, 1회용품 등을 반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약관에 담았다. 공정위는 “장례식장이 이용자에게 음식물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라며 “장례식장 이용자는 문상객 접대 음식을 직접 준비하거나 장례식장 제공 음식을 활용하는 등 그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이대목동병원 명지성모병원 등 8개 장례식장에 대해 “빈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상주 측이 책임을 진다”는 약관 조항도 고치도록 했고, 연세대신촌장례식장 국립중앙의료원 등 6곳에 대해서는 “장례식장은 상주의 부의금 및 소지품 분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도 시정했다. 사고나 분실에 장례식장 측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뜻이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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