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라고 주장한 50대 사업가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증 등 제출
경찰 "대조해 본 결과 실제 소유주"
쓰레기장서 주워 신고한 미화원 500만~2000만원 사이 받은 듯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서 발견된 1억원의 수표 다발이 주인을 찾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00만원짜리 수표 100장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50대 사업가 K씨가 실제 소유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전날 오후 9시쯤 경찰에 출석해 수표 인수 및 분실 경위 등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틀 전 경찰에 대리 출석한 아들을 통해 “올해 8월 대구의 부동산을 매각해 마련한 돈”이라고 주장한 K씨는 이날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 사본, 분실 전 복사해 둔 수표 사본 등을 제출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각 대금은 대부분 통장으로 받았고, 잔금으로 수표 1억원을 받았다. 매수인과 잘 아는 사이여서 따로 배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분실 수표와 수표 사본을 일일이 대조하는 한편 매수인에게 거래 내용과 수표 발행 등을 확인한 결과 K씨가 수표의 주인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K씨는 분실 경위에 대해 “이달 말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 집안이 어지러운 상태에서 누군가 실수로 여행용 가방을 버린 것 같다”며 “지인들과 시간제 가사도우미 1명이 짐 정리를 도와줘 정확히 누가 가방을 버렸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여행용 가방에 수표를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그 가방 안에 돈을 넣어두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K씨는 이 밖에도 “인테리어 비용으로 마련해둔 돈”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5,0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달 2일 타워팰리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김모(63ㆍ여)씨는 쓰레기장에서 수표다발이 든 편지봉투를 발견, 이튿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일본 출장 중이라 분실 사실을 몰랐던 K씨는 현지시간 4일 오후 관련 보도를 보고 아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K씨는 이날 오후 3시쯤 김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령증을 경찰에 제출했다. 통상 유실자와 습득자 양측의 사인이 담겨 있어야 할 수령증에 습득자인 김씨의 사인이 담겨 있지 않아 경찰이 직접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수령 사실을 확인했다. 유실물법 상 현금 습득자는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사인간의 계약에 관련한 내용이라며 정확한 보상금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500만~2,000만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거쳐 일주일 내 K씨에게 수표를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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